2026년 6월, 미국 환경 보호국은 신남알데히드 잔류 제한에 대한 면제 조건(CAS 번호. 104-55-2)을 발표했습니다. 신남알데히드를 재배 중 및 수확 전 농작물 및 농업 원료에 대한 항균/안정제로 사용하는 경우 잔류 제한 요구 사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2026년 6월, 미국 환경 보호국은 신남알데히드 잔류 제한에 대한 면제 조건(CAS 번호. 104-55-2)을 발표했습니다. 신남알데히드를 재배 중 및 수확 전 농작물 및 농업 원료에 대한 항균/안정제로 사용하는 경우 잔류 제한 요구 사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